튀르키예서 체포됐다 풀려난 한국인 “가방 내용물 전혀 몰라” [뉴스+]

2024-09-06

“조사 후 조치 없이 귀가”

튀르키예의 한 카페에서 거액이 든 가방을 가져갔다가 체포된 후 석방된 사건의 당사자가 “한 사람이 취한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으로 착각해 가져갔고, 당일까지도 그 가방의 존재를 몰랐다”며 의도적으로 가방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6일 해당 사건의 당사자임을 밝힌 A씨는 세계일보에 “사건 당시, 저희는 폐쇄회로(CC)TV에 찍힌 대로 가방을 가져갔다. 그러나 한 사람이 취한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가져갔고, 당일까지도 그 가방의 존재를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날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군인들이 찾아와 가방에 관해 물어본 후, 저희는 짐에 섞여 있는 처음 보는 그 가방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 가방은 저희가 직접 전달하고 2000여만원의 현금 다발이 있었던 것도 경찰을 통해 알게 됐다”며 “경찰서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고, 여행을 계속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저녁 9시30분쯤 튀르키예 네브셰히르주 괴레메의 한 카페에서 알바니아 관광객이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카페 직원에게 알렸다. 해당 가방에는 여권과 1500호주달러(약 135만원)와 1만2100파운드(약 2100만원)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CCTV를 통해 한국인들이 해당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이 신문한 내용을 보고받은 검찰은 가방 속의 돈이 그대로 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피의자들을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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