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BK기업은행에서 직원이 배우자 명의의 법인 대출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2일 공시를 통해 서울 모 지점 직원이 배우자 소유 법인의 2금융권 대출을 자행 대출로 대환하면서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해당 건은 자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배임 규모는 총 18억9900만원에 달한다. 은행 측은 "대출액 전액을 담보로 확보해 실질적인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직원은 인사 조치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사건을 금융사고로 분류하고, 내부 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