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 소지만으로 처벌…사이버 살인예고도 '공중협박죄'로

2025-01-14

지난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묻지마 살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14일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 같은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졌던 살인예고 등을 처벌할 근거가 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나 공중협박죄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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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증거 보전조치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체제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아닌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

또 전자주주총회를 확대할 수 있게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장사 합병 등으로 일반 주주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게끔 주주들의 이익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자본시장법도 손질할 방침이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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