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취업을 미끼로 20대 남성 취업준비생들을 유인해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튜브 등을 통해 알게 된 취준생 4명에게 “시험 족보와 기출문제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영상통화에서 속옷만 입은 채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하거나, 친척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3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피해자도 비슷한 시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을 돕겠다는 말에 피해자들이 속아 찾아갔다가 범행을 당했다”며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