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부과한 보복 관세 관련 행정 명령을 대거 취소하고 10%만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4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취소,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4월 8일자 행정명령 제14259호’와 ‘2025년 4월 9일자 행정명령 제14266호’에 따라 중국 상품에 부과된 관세의 총 91%를 취소하고,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라 중국 상품에 부과된 34%의 상호 관세를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이 중 24%의 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나머지 10%의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도 동일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상무부는 ‘관세위원회 고시 2025년 제4호’에 규정된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종가관세를 수정하고, 딩시 부과한 관세(34%) 중 24%는 90일간 유예, 나머지 10%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과 같은 수치다.
중국은 이후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발표한 ‘관세위원회 고시 제5호’와 ‘6호’에 규정된 관세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5호 규정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84%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6호 규정은 이 관세율을 125%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은 앞서 2월과 3월 각각 ‘펜타닐 관세’로 10%씩 부과한 20%의 관세율까지 더해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30%로 낮추는 셈이다. 중국은 125%의 맞불 관세를 10%로 줄여 양측의 관세 인하폭은 115%포인트(p)로 같다. 향후 90일간 이 관세율은 유지되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유예된 24%씩을 다시 더해 미국이 54%, 중국이 34%를 부과하는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0~11일 양일간 첫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협상에는 중국 측에서 허리펑 부총리 등이, 미국 측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는 이상의 조치가 시행된 후 향후 경제무역 관계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향후 추가 협상에 대해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 미국 측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 주도로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협상 장소는 중국·미국 또는 제3국에서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급 협의를 위해 필요 시 세부 경제무역 현안에 대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