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박지혜 등 11인 "전자간행물 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해야"

2025-01-0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등 11인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정기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을 뜻한"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webzine이나 appzine의 경우 전자간행물에 포함되지 못해 기타간행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타간행물에도 해당되지 않아 잡지 외 간행물을 신고함에 있어 분류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webzine이나 appzine 등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문구를 삭제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안 제2조제1호다목)"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강유정, 강준현, 김문수, 김영환, 김윤덕, 문정복, 오세희, 위성락, 이기헌, 임미애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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