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부 단속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1814개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단속한 결과 95개 현장을 담당한 106개 업체에서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31일 밝혔다. 106개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이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말 불법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불법하도급은 현장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만들어 중대재해 유인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률은 5.6%로, 2023년 국토부의 동일한 단속 당시 적발률 35.2%와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 2023년 단속에서 62.7%에 달했던 원수급인 적발비중이 이번 단속에서 25.5%로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34.7%에서 74.7%로 두 배 뛰었다. 다만 2023년 조사는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낮은 508개 현장을 선별해 점검했다.
불법하도급이 드러난 95개 현장 중 16곳은 공공공사다. 나머지 79곳은 민간공사였다. 불법하도급 유형을 보면 무등록자나 무자격자에 대한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1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부가 별도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현장 100곳(369개 업체)을 점검한 결과 이 현장을 담당한 171개 업체에서 9억 90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70개 업체는 산업안전조치를 위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정례 합동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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