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은 바다이야기 트라우마’ 웹3게임 발목

2025-02-27

2025 한국게임기자클럽 초청 신년토론회

게임법서 가상자산화 아이템 거래 발목 잡혀

20여년전 바다이야기 사행성 규제에 갇힌 상황

우스갯소리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하면 규제 도피 가능

“바다이야기 충분히 극복해와, 신기술도 극복 가능”

최근 ‘웹3 게임’으로 많이 불리는 블록체인 게임이 정부의 사행성 규제에 발목 잡혀 국내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 지적 받았다.

웹3 게임의 핵심은 게임 환경의 탈중앙화로, 쉽게 말해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 등 자산의 소유권을 갖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소유권을 명확하기 만들고 거래하기 위한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이 나왔다.

그러나 2000년 초반 바다이야기 트라우마가 2025년에도 여전히 뿌리깊다. 당시 경품을 가장한 상품권 환전으로 도박처럼 운용돼, 현재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선 게임물의 경품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만원 이하 완구류 등으로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게임 NFT을 경품으로 보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법원 판단이 이어졌다. 신기술을 활용한 웹3 게임이 20여년전 바디이야기로 촉발한 사행성 규제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이다.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오피지지(OPGG)에서 열린 ‘한국게임기자클럽 초청 2025 신년토론회’를 통해 “게임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행성의 구성요소는 베팅과 우연성, 환전가능한 보상이다. NFT는 환전에 발목 잡혔다. 그러나 현실에선 기존 게임 아이템도 외부 아이템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 간 거래에서 현금 환전은 일상화된 상황이다. NFT의 경우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에 기록이 남아 더욱 안전한 방식의 거래가 가능함에도 규제에 억눌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게임 회사들은 약관을 통해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3의 거래소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은 환전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규제와 현실의 괴리를 짚었다.

그는 현행 사행성 규제가 비즈니스모델에 장애요소로 작용해 예외적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NFT화된 아이템이 제3의 거래소에서 거래될 경우, 이를 가상자산으로 볼 것인지 게임법 규제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현재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과 게임법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게임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NFT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게임사의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이나, 사실 게임사들이 문제를 피하려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허가 등록을 받으면 (게임법)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게임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도피를 택하면 현재 상황에선 통용이 된다”며 “새로운 규제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가상자산(NFT)화된 게임 아이템에 대해 게임법의 경품지급금지나 환전업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거론했다. NFT화된 아이템의 법적 명확성 확보와 규제 충돌의 조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 등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 교수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많이 극복해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신기술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금융당국 정부와 민간에서 논의한다면 극복이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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