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노린 ‘집중력 향상 음료’와 ‘수험생 영양제’ 광고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과 의약품이 버젓이 판매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수험생 영양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등의 문구를 내세워 식품·의약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77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집중력’, ‘긴장 완화’ 등의 표현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게시물 45건과 △ADHD 치료제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를 불법 판매·광고한 게시물 728건이 포함됐다.
단속 이후 상당수 게시물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위장 광고’ 형태의 게시글은 남아 있다. 특히 맘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3 아들 집중력이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수험생 선물로 좋은 영양제 있을까요” 등의 글을 올린 뒤 댓글로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겉보기에는 소비자 간 정보 공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업체나 홍보대행사가 작성한 광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수능을 앞둔 시기 특성상 불안감이 커지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심리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찾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수험생이 불안감을 완화하거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ADHD 진단을 고려하거나 약물을 찾는 등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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