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강의 중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항인 바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출산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소법 제12조 3호 머목)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종업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종전 10만원) 이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필자주: 현행 소득세법상 종업원 개념에는 ‘별도로 임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원’이 포함됨.
2. 발명진흥법 제2조의2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한도 연 500만원(종전)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소령 제17조의3 어목)[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함]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 등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24. 2. 29. 신설)
1. 사용자 등이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024. 2. 29. 신설)
2. 사용자 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해당 지배주주 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2024. 2. 29. 신설)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사례>
1. 2024년 1월~6월 근무중인 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500만원 지급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2. 해당 직원이 2024년 6월 말일자로 퇴사 후 2024년 7월에 회사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 추가 500만원 수령시: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고용관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 시에는 퇴사 전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근로소득)과 퇴사 이후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기타소득)을 합쳐서 연 700만원 비과세하는 바 해당 직원이 퇴직 이후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500만원 중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인정된 5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은 300만원이며 원천징수시 ‘필요경비 60% 적용대상 인적용역’이 아님에 유의할 것.
3.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 인상(소령 16조 제1항)
(1) 적용시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함)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종전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2024. 2. 29. 개정)
[적용시기*: 2024. 2. 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함]
*필자주: 실무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비과세한도를 월 500만원 적용하면 된다는 의미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취득시 기준시가’ 인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시 기준시가가 종전의 5억원 이하에서 6억원이하로 개정됨.
5. 2024년 개정된 ‘과세기간 개시일(24.1.1.) 현재 6세 이하인 자’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된 의료비 세액공제 산출방법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한도산식은 간단한 경우가 많다. 다만,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종전과는 달리 ‘6세이하인 자의 의료비’는 공제한도 연700만원 적용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경로자/장애인 등 의료비’로 보는 바 개정된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1. 난임시술비 600만원이라고 가정
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0만원
3. 6세 이하인 자의 의료비: 300만원
4. 기타의 일반의료비는 50만원
5. 총급여: 1억원
6. 의료비세액공제 산출순서
(1) 일단 공제대상 의료비를 구함에 있어 ‘기타의 일반 의료비’에 대한 공제대상 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1) 기타의 일반 의료비 공제액
min[기타 의료비 지출액 50만원-1억원×3%, 700만원]=-250만원
(2) 상기 ‘(1)’에서 산정한 ‘기타의 일반 의료비 공제액’이 (-)인 경우의 6세 이하인 자의 의료비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1) 6세 이하인 자의 의료비=300만원
2) 기타의 의료비 공제액
min[기타 의료비 지출액 50만원-1억원×3%, 700만원]=-250만원
3) 6세 이하인 자의 의료비 공제대상금액=‘1)’+‘2)’=50만원*
(3) 공제대상 의료비는 1050만원인 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시술비 600만원
2)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0만원
3) 6세이하인 자의 의료비: 50만원*
(4) 상기 ‘(3)’에 의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1050만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실제 난임시술비 지출액 600만원’에 대하여 1차로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00만원’에 대하여는 2차로 공제율 20%를 적용하고 ‘나머지 의료비 50만원’에 대하여 3차로 공제율 15%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600만원×30%+400만원×20%+50만원×15%=267.5만원
6. 2024년 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의 계산순서
<1단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인지 여부 판단
<2단계>
1단계에서 판단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래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구분함.
① 전통시장 사용분×40%*
*당초 세법개정(안)에서는 공제율이 80%였으나 2024년 12월 중 40%로 최종확정됨.
② 대중교통 사용분×40%
③ 연봉 7000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 등 사용분×30%
④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30%
⑤ 일반카드 사용분×15%
⑥ 소비증가분 공제액(2024년 신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분–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분×105%)×10%**
**당초 세법개정(안)에서는 공제율이 20%였으나 2024년 12월중 10%로 최종확정됨.
<3단계>
상기 2단계에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아래의 한도내에서 1차 공제함.
총급여 한 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4단계>
3단계의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아래의 추가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함.
1.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한도=min[(전통시장 사용분×40%+대중교통 사용분×40%+도서 등 사용분×30%), 300만원]+min(소비증가분 공제액, 100만원)
2. 총급여가 7000만원 초과인 경우
추가공제한도=min[(전통시장 사용분×40%+대중교통 사용분×40%), 200만원]+min(소비증가분 공제액, 100만원)
<사례>
1. 총급여 4000만원
2. 2024년 1~12월 총 카드사용액 2500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카드사용분: 700만원
(2) 대중교통 카드사용분: 300만원
(3) 도서/공연 등 사용분: 300만원
(4) 일반신용카드사용분: 1200만원
3. 전년도(2023년) 카드사용액은 없다고 가정함.
4.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1단계>
현행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자신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취지인 바 동 사례의 경우 카드총사용액(2500만원)이 자신 연봉의 25%(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1차 관문은 통과한 것이다.
<2단계>
카드총사용액 2500만원 중 상기 1단계에서 산출한 ‘카드공제의 최저한도인 자신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1500만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바 이 경우 공제대상인 1500만원을 어떤 종류의 카드사용액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은 공제대상 카드사용액을 다음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1순위; 전통시장 사용액
-2순위; 대중교통 사용액
-3순위; 도서/공연 등 사용액(이하 ‘도서 등’ 이라 함)
-4순위; 일반카드 사용액
따라서 공제대상 카드사용액 1500만원은 전통시장 사용액 700만원, 대중교통사용액 300만원, 도서 등 사용액 300만원, 나머지 금액 200만원은 일반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3단계>
상기 2단계에서 산정한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액(700만원)의 40%, 대중교통사용액(300만원)의 40%, 도서 등 사용액(300만원)의 30%, 일반카드 사용액(200만원)의 15%를 공제해주는 바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은 520만원(=700만원x40%+ 300만원x40%+300만원x30%+200만원x 15%)이 된다.
<4단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므로(4000만원) 상기 3단계에서 구한 공제액 520만원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다. 따라서 일단 300만원을 1차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런데 상기 3단계에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520만원 중 1차적으로 구한 신용카드소득공제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220만원에 대하여 별도로 아래의 5단계에서 설명하는 한도범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는 취지다.
<5단계>
추가공제액=Min[220만원, ‘min[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280만원(700만원×40%)+대중교통사용분 공제액 120만원(300만원×40%)+도서 등 사용분 공제액 90만원(300만원×30%), 300만원]’ ]=Min[220만원, 490만원, ‘300만원’]=220만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300만원+220만원=520만원
[프로필] 오종원
•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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