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안성일, 사문서 위조 '혐의없음'…피프티 측 "재수사 촉구"

2025-05-29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키나에게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당한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최근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이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기버스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키나는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등록 서류에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을 사용했다며 안 대표를 고소했다.

더기버스는 "경찰은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키나)은 문서 서명을 피의자(안성일 대표) 측에 포괄적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어트랙트 측은 이날 안 대표가 키나에게 "네 사인은 네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녹취 자료를 공개하고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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