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 한시적으로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예별손해보험은 2년의 존속기간을 두고, MG손보에서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 범위를 한정한다.
한시적인 가교보험사임을 고려해 지급여력비율(K-ICS)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는 예외가 인정됐다.
예별손보 경영은 계약을 이전받는 5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함께 참여하며, MG손보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절차를 본격화 한다.
우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고,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예별손보가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예별손보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이전과 함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MG손해보험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경우 예별손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을 경우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을 5개 손보사로 최종 이전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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