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투표소 100m 내에서 선거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 투표지 촬영 및 공개, 선거인 동원 관련 교통편의 제공, 허위정보 유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기표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100m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지를 받을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퇴거될 수 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투표소 교란행위 대응팀을 운영하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불법 행위에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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