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첫 사례 나와…中 쩡판즈 작품 등 4점

2024-10-07

지난해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미술계에 따르면 물납된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다. 물납된 미술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曾梵志·60)의 '초상'(Portrait) 2점과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았던 서양화가 이만익(1938∼2012)의 '일출도'(1991), 전광영(80)의 2008년작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이다.

이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2013년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그의 유화 '최후의 만찬'이 233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250억원에 낙찰돼 아시아 현대미술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물납된 쩡판즈 작품 2점은 올해 4월 케이옥션 경매에 각각 추정가 11억5천만∼15억원에 나왔으나 경매 전에 출품이 취소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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