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부터 시작하겠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면서 노동권 강화를 약속했다.
권 차관은 27일 취임식을 하지 않고 취임사를 직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차관 업무를 시작했다. 권 차관은 “국내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다”며 취임식을 생략했다.
권 차관은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행복 사회가 되도록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 문제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소하도록 근로감독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제정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직전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고용노동부만 있던 권 차관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른 점이 눈길을 끈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일하는 사람이란 같은 뜻을 지니지만,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다. 노동계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근로자보다 주체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한다는 노동자를 써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 요구는 근로자의 날도 노동절로 바꾸자는 주장과 이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법령에 있는 법정 용어인 근로자를 쓰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근로자 대신 노동약자란 말도 썼다.
권 차관은 안전한 일터를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생계 걱정없이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하도록 산재보험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