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됐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최저임금이 1시간당 290원 오른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소규모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서로 불만을 토로한다.
5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만난 시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낮고 근로시간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스터디카페에서 일하는 박모(27) 씨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겼을 때는 단위가 달라지다 보니 오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며 "솔직히 생활에서 크게 느껴지리라 기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시간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모(28) 씨는 "시급이 오르자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단축해 오히려 수입이 10만원 줄어들었다"며 "이를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나를 늘렸다. 결국 부담만 늘어난 셈"이라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33)씨는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아르바이트생이 여러 명이면 전체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며 "재료비와 임대료는 줄일 수 없으니 결국 인건비부터 손대게 된다. 점주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만 32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1만30원보다 290원 오른 수준이다. 인상률은 2.9%다.

전문가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구조적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최저임금은 사실상 '을들의 전쟁'이다. 취약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에게 인상률이 높든 낮든 그 부담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정부가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등 다른 비용을 낮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이들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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