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체포영장 청구 주체인 공수처는 절차 상 용이성 등의 이유로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영장을 반환 후 재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6일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유효기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일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그 유효기간은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오전 12시였다.
공수처가 밝힌 기한 연장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의미한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는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9조는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장반환서로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 뒤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재청구 과정을 밟는 것과 기한이 끝난 뒤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난도가 다르다. 기한 내에 체포영장에 대한 영장반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청구한다면 영장 청구 이유를 다시 세세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한이 끝나고 다시 청구한다면 죄명 및 공소사실 등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공수처는 기한 내에 법원에 반환서를 제출하고 재청구한 뒤 이를 집행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앞서 공수처와 국수본은 이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에 그친 바 있다. 당초 이달 5일이나 이날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공수처의 선택은 달랐다.
공수처는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 전날 오후 9시께 경찰에 ‘체포영장 및 수색 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주도적으로 맡아달라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 자체는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담당하고, 조사 등은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7시께 해당 공문을 접수해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전에 공수처로부터 해당 공문 발송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검토 결과 경찰은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검찰과, 검찰청법을 준용하는 공수처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면 안되며 (체포영장 집행은) 강제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위법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적극 해석한다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며,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계 내에서 적극 협조하는 등 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