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기록물 5년간 폐기 금지…역사적 기록 보존"

2025-01-14

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 기록물 보호 조치

국기원, 사회적 중요성 고려…폐기 금지 결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총 20개 기관이며, 국가기록원은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12·3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생성되거나 접수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은 기록물 평가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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