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사료 돼지 급여 재개

2024-10-07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남은 음식물 사료(잔반사료)의 돼지급여가 8일 부터 다시 허용됐다.

ASF 발생과 함께 금지됐던 지난 2019년 9월 이후 5년여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 에 따른 경우 남은 음식물 사료의 양돈장 반입(이동)이 가능토록 8일 관련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승인(신고)된 처리시설에서 생산되고, ‘사료관리법’ 보다 강화된 열처리 조건으로 가공된 남은 음식물 사료만이 해당된다.

반면 재래식(가마솥) 형태의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나, 자가 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중간 수집·운반업체의 남은 음식물은 이전 처럼 양돈장내로 반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양돈농가의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해제를 신청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처리시설 및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 이상이 없는 농가부터 선별적으로 이동제한을 해제토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실질적인 남은 음식물 사료급여는 내년 1월 정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농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반입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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