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에 대해 조명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역시 ITC 못지 않은 정도로 강력한 효과와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세종 IP그룹장 임보경 변호사(연수원 30기)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이진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전직 미국 특허청(USPTO) 심사관 외에 미국 글로벌 로펌에서 다수의 지재권 사건에서 활약해 온 최재훈(Kyle J. Choi)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 등이 발표자로 나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번째 세션에선 이진희 변호사와 최재훈 외국변호사가 ‘사법절차를 통한 IP 보호의 허점(Loophole) 및 미국 ITC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활용 실익’를 발표했다.
이진희 변호사는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하면 IP 침해품이 해외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공급되는 경우에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외 공급사의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에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기업들은 IP의 전략적‧효율적 관리에 있어 위 제도의 유용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재훈 외국변호사는 “최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는 외국 기업 입장에서 미국 ITC 제도를 이용하는데 핵심적인 요건이자 걸림돌이었던 내 국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향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 ITC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및 정부 정책’ 관련 실무자 측면에서의 발표가 진행됐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판매, 제조, 수출의 중지, 반입 배제 및 폐기 처분, 정정광고, 시정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의 궁극적 목적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통한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으로서 세관을 통해 집행이 되어야 하므로 세관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조사대상물품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제시됐다.
세종 IP그룹장 임보경 변호사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서도 해결되기 어려운 보호 조치, 특히 해외 제조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도 금지시킬 수 있을 만큼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서 세종 IP그룹은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내 산업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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