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행정처분

2024-12-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멸균우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주)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인 광주광역시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했다. 멸균우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 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ㆍ검사, 해썹(HACCPㆍ식품안전관리체계) 불시평가를 동시에 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2024년 9월 19일)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제품의 이력을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024년 9월 19일 오전 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을 충진(채워넣는) 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되어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되어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 50개 제품에 세척수가 섞였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주)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 광주광역시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이나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등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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