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복에서 나왔다” 집으로 가져간 마약류...스토커에게 ‘덜미’

2024-10-02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애인의 제보로, 마약 성분이 든 의약품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을 들킨 30대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으로 기소된 여성 간호사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중구에 위치한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다. 그는 220년부터 3년간 펜타민과 모르핀 성분이 든 마약류와 소독 티슈 등 기타 소모품을 집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에서 가져온 수액을 의사 지도 없이 투약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A 씨의 전 연인 B 씨가 A 씨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B 씨는 A 씨가 고소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해당 사건은 A씨의 전 연인 B씨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후 합의를 해주지 않자 제보를 한 것이다.

재판 중 A씨는 “간호사복을 집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마약류 성분의 약품이 딸려 왔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소독 티슈와 감기약 등 소모품도 관행에 따라 동의하에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종합병원의 총무과는 비품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비리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상당 기간 병원의 다양한 의약품을 외부로 반출해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금액 일부를 피해 병원에 갚은 점과 병원에게 100만원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