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태권도신문] 사단법인 태권도 9단회 서울지부(회장 김춘근)는 4월 5일(토) 국기원 강의실에서 임원 선임장 수여에 이어 장소를 이동하고 ‘규약 변경의 건’으로 집행부가 준비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2025년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임기 만료로 신임 회장과 감사가 선출되었으며 선출된 김춘근 회장에게 부회장과 이사의 선임 권한을 위임했다.
정기총회에서 회원으로부터 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은 김 회장은 임원을 선임하고 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선임된 임원의 정수가 대폭 확대되는 등 일부 규약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태권도9단회 A 회원은 “회장이 현재의 규약에 따라 임원을 선임해야 하나 규약에서 정한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고 임의대로 임원을 선임하여 4월 5일 실시한 이사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태권도9단회 B 회원은 “신임 회장이 총회 인사말에서 정관을 고치겠다고 하여 회원들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규약(안)을 만들어 이사회에 통과하고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태권도9단회 C 회원은 “본회 규약에는 전직 회장은 명예회장을 당연직으로 정하고 있으나 회장은 규약이 변경되기 전에 외부 인사를 명예회장으로 위촉하고 전직 회장을 제외시키는 것은 본회 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사건으로 위촉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태권도 9단회 서울지부 규약에서 임원의 정수를 보면 부회장 5인 이내, 이사는 10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당일 회장은 신임 부회장 13명 중 11명에게 선임장을 수여하고 2명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장 포함 전체 이사의 수가 20명이 초과된 것이다.
또한 규약에는 직전 회장이 명예회장으로서 당연직이나 직전 회장을 명예회장에서 제외시키고 9단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추대하였으며 규약에 없는 명예부회장 제도를 만들어 회장이 지인을 추대했다.
서울태권도9단회 D 회원은 “본회 규약에 따라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금전에 우선하여 명예회장직을 전직 회장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돈과 바꾼 것으로 9단으로서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 고 말하면서 “규약은 회원 모두가 꼭 지켜야 할 책무이며 규약을 지키지 않는 회원이 있다면 그 회원은 서울 9단 회원으로서 더욱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한 규약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로 규약에 근거한 임원의 정수를 초과 선임하고 명예회장이 당연직인 직전회장 제도를 삭제한 후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1조(명칭)에서 ‘태권도 9단회 서울지부’를 ‘서울특별시태권도9단회’로 개정한 것이 마지막 관문인 총회를 통과할 경우 중앙회와 심각한 의견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제37조(규약변경) “이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변경한 것은 중앙회와 상이한 것으로 중앙회에서는 서울지부 규약으로 인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무국장은 “지난 2월 22일 정기총회의 신임 회장 인사말에서 정관을 고치겠다고 발언하였고 참석한 회원은 정관을 고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 안건이나 기타안건으로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거나 의결한 바 없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무지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일을 잘못 처리하여 오히려 큰 문제를 일의 킬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도자는 모르면 아는 체 하지 말거나 아는 체하고 싶으면 배우고 다듬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언행으로 참 다운 인간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