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부처·17개 지자체에 '사용 유의' 당부
카카오·LG유플러스·한수원, 업무 목적 사용 금지령
전 세계 딥시크 주시…이탈리아, 마켓서 전면 차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이 일자 정부가 공무원 사회에 각종 생성형 AI 사용을 규제하고 나섰다.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도 잇따라 금지령을 내리는 모습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자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때 유의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며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제3기관에 넘길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도 딥시크 사용 단속에 나서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오픈A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딥시크 금지령은 국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중 첫 번째 사례다.
LG유플러스도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 보안 안내문을 공지했다. 안내문에는 사내망에서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딥시크의 보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직원 개인 PC를 통해서도 딥시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만일 사용하더라도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말라는 당부도 담겼다.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업무 환경과 사내망 등에서 딥시크 관련 도메인이 접속되지 않도록 차단해놓은 상황이다.
네이버는 딥시크 사내 사용 금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금지 공지나 권유 등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와 SK,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해 활용 중인 데다 사내 PC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 사용이 금지돼 있다.
원전 기술을 다루는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 1일 사내 업무망에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 사용 금지'란 제목의 공문을 게시했다.
기존에도 한수원은 원전 관련 보안을 위해 챗GPT를 업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최근 딥시크가 화두로 떠오르자 딥시크에 대해서도 업무상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수원은 공문에서 "회사 자료 및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회사 보안 정책에 따라 업무 목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공지했다.
전 세계 각국도 딥시크의 위험성에 주목하며 정부 차원의 각종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미 호주와 일본, 대만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탈리아는 아예 앱 마켓에서 전면 차단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국도 딥시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딥시크 본사는 아직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