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등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5-09-18

▲ 기사내용(아시아경제 등 다수 매체, ‘25. 9. 17.(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철근누락 제재업체 재수주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LH에 따르면 수의계약이나 설계공모를 통해 체결된 계약은 총 47건으로,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단 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45건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한 설계공모계약이라는 설명이다.

*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에 따라 공모방식을 우선적용

수의계약 2건 역시 긴급복구 필요성(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1호가목)과 과거 수주 건에 대한 하자보수(같은 항 2호가목)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1호가목(긴급복구) 및 2호가목(하자보수)

일각에서 문제 삼은 철근누락 제재업체 재수주 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재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제재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해 4월부터 수의계약을 제외한 아파트 설계·감리 업체 선정 업무를 조달청에 이관한 바 있다.

LH 관계자는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 취소 소송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토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제재 대상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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