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이 5년여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은 총 3조 824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천61억원 ▲2021년 3천244억원 ▲2022년 4천909억원 ▲2023년 7천100억 원 ▲2024년 8천25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4천260억원을 기록해 연간으로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건수도 지난 2020년 8천681건에서 2024년 1만4천755건으로 7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7천747건이 발생했다.
사고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고 금액 기준 원금 연체가 1조2천331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그 뒤를 ▲기타 4천598억원(14.9%) ▲기한이익상실 3천755억원(12.2%) ▲신용관리정보 3천681억원(12%) 순으로 이었다.
전세자금보증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주금공이 부담하는 대위변제액도 늘어나고 있다. 5년여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총 2조2천454억원이다.
2020년 2천386억원 수준이었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6천119억원으로 156.5%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대위변제액은 3천747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후 대위변제한 경우 금액이 가장 큰 건은 임차보증금 3억8천만원, 보증 금액 2억7천360만원으로, 원금 연체로 인한 건이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평균 회수율은 5.9%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올해는 6월까지 3.62%밖에 회수되지 않았다.
이양수 의원은 "전세자금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규모가 느는 데 비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해 기금 건전성이 우려스럽다"며 "전세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기금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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