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외부 전면과 양 측면에 ‘촬영 중’ 붙이고 달린다

2024-10-14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도로,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다. 이같은 영상에는 행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꾸려 안내서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없다면 촬영을 계속할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기기별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경우 차량 외부 전면과 양 측면에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내용에는 촬영 중이라는 사실과 촬영주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큐알코드 포함)도 알릴 것을 권장했다. 표시방법으로는 일정 크기의 문자, 그림, LED 불빛을 권고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정인을 추적·감시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집중 촬영하는 행위는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영상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땐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한 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원본을 써야한다면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안내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원칙으로 비례성, 적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를 제시했다. 앞으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AI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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