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정경유착 끊어져야…대의 위해 결단 필요"

2024-09-24

'정경유착 고리' 지적받는 김병준 한경협 고문 관련 "개인의 결단"

삼성전자 노조 이슈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신중하게 검토"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위원장이 2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인적쇄신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병준 한경협 상근고문 사퇴를 요구한 지 한 달 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리는 9월 정기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단체이든지 항상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한경협은) 무엇이 원칙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를 위한 개인의 결단"이라며 김 고문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앞서 이 이원장은 지난 8월 삼성그룹의 한경협 회비 납부 여부와 관련해 "(한경협이) 정경유착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인적쇄신이 됐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이라며 김병준 상근고문 사퇴를 요구했었다.

한경협(당시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을 맡았던 김병준 상근고문은 류진 회장이 새로 취임한 뒤에도 고문으로 한경협에 남아있다. 김 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당선인 시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준감위는 한경협 회비 납부 여부에 대해 삼성 자체 결정을 전달하면서도,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인도 가전 공장 '파업 노동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전삼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반도체 직업병 이슈 제기 등 다양한 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헌법 11조1항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며 "준법 경영 차원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보고가 구체적으로 올라온 게 없고 오늘 안건에서도 다루지 않아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내달 앞으로 다가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항소심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 회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독대는 권위주의의 상징"이라고 언급한 뒤 "여러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준법 경영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드리기 위한 자리를 삼성이 처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보다 (먼저) 요청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회장이) 우선적으로 급한 일들을 처리한 다음에 준감위와 만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감위 연례보고서는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초안은 다 작성돼있으나 위원장 발간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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