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미지급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3일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미화 209만 4300달러(한화 약 28억 4000만원)와 98억 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미화 209만4300달러와 이에 대한 지난 2023년 1월 8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98억6373만2685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8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원고인 휴마시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판결 금액은 총 127억 1000만원으로, 휴마시스 자기자본 대비 0.07%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90%는 휴마시스가, 10%는 셀트리온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으며,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