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축소·은폐' 김영준 前이화전기 회장, 보석 호소…"실질적 방어권 행사 필요"

2025-01-10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檢 "보석 허가하면 증거 인멸 우려 굉장히 높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을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 측이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기소된 내용을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무죄를 다투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지 않으며 기존의 보석 결정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2023년 5월 1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842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으나, 지난해 9월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검찰 수사 사실을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로 재차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 보석 과정에서 성실하게 보석 조건을 이행했다고 하지만 보석 기간 중 주요 참고인을 만나거나 주요 임원을 접촉했다"며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는 이그룹 임원을 해임하고 회사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새로 제기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틀리다거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주요 증거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러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훨씬 쉽게 드러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을 지연하며 방어권을 남용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시 보석을 허가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다"며 재판부에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어린 자녀가 둘 있고 연로하신 어머님이 있다. (보석을) 허가해주시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그룹 3사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메리츠증권에 17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음에도 마치 무담보로 메리츠증권에 사채를 발행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자신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리튬 광산 개발에 관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24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가보다 22억원 저렴하게 이해관계인들에게 매각한 혐의도 적용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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