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측
“증권사 직원 권유로 가족 투자”
당시 만 19·21세였던 아들·딸
총 4500만원 투자… 증여 의혹
4∼5년새 예금 수천만원 증가도

정성호(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이 과거 같은 시기 특정 회사채를 2억원 넘게 사들였다가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이었던 자녀들이 회사채를 사들인 자금 수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과거 게재된 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와 가족들은 2012년 동부제철 회사채를 총 2억5400만여원어치 매입했다.
정 후보자는 가족 구성원 중 가장 많은 1억5164만원을, 부인은 5775만원, 차녀와 장남은 각각 3032만원과 1515만원을 투자했다. 정 후보자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에서 부원장을 지내다가, 회사채를 사들인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정 후보자 가족들은 다음해인 2014년 해당 회사채를 전량 매도했다.
당시 회사채 매입 경위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증권사 직원의 권유를 받고 가족들이 투자했다가 처분한 것”이라며 “오래전 일이다 보니 정확한 매도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 후보자 자녀들의 회사채 매입 자금 출처는 의문으로 남는다. 회사채 매입 시기인 2012년 1991년생인 차녀 A씨는 만으로 21세, 1993년생 장남 B씨는 19세에 불과했다. 정 후보자가 17대 의원 재임 당시인 2008년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였던 A씨와 B씨는 예금 계좌에 각각 1만5000원씩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됐다.
A씨의 경우 회사채와 별도로 2013년 기준 약 30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 명의로 4∼5년 만에 6000만원이 넘는 돈이 생긴 셈이다. B씨 예금 잔액 또한 2013년 4만8000원에서, 2014년 4064만원, 2015년 5692만원, 2016년 4021만원 등으로 변화가 있었다. B씨는 2014년 8월 입대해 2016년 5월 전역했는데, 군 복무 중인 2014∼2015년 중 예금 잔액이 1600만원 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한 해명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뤄져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녀들의 회사채 매입 자금이나 예금 출처가 만약 부모인 정 후보자 부부라면 증여세 관련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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