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의사 수급추계委, 전문가 중심 민간기구로… 의결권도 보장해야"

2025-02-13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전문가 중심 민간 기구로서 법적 의결권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수급추계위를 구성할 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추천 위원이 과반이 돼야 한다고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정부는 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의대 정원 의결은 현행대로 교육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마찰이 불가피하다. 의사 측 추천위원과 수요자 측 추천위원을 동수로 해야 한다는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입장과도 상반된다.

대전협 비대위는 13일 입장문을 내 의사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14일 열리는 보건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공청회에 앞서 “이제라도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에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수급추계위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예 민간기구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 계류된 법안들은 수급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수급추계도 정부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맡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추계 과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하거나 정부가 그 결과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전협 측 주장이다.

또한 수급추계위 과반을 의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전협은 “대한병원협회는 의사보다는 사용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들을 제외하고 의사들이 수급추계위 과반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예로 들며 “총 25명으로 구성되지만 의협 참여 위원은 2인에 불과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급추계위의 결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의료 체계를 운영하며, 의료 전문가들의 제언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며 “정부가 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수급 추계 결과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며 회의록을 포함한 원자료, 연구결과, 논의 과정, 정책 제안 등 모든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는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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