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주변 500m 이내 대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다”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100m에서 500m까지 권역을 확대해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 저해, 소음, 대기, 빛, 열 등 모든 영향을 관리하도록 한다.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이달 완료된다. 허 청장은 “문화유산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서울시와 조정회의도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국장급 조정예비회의가 열렸다. 국가유산청,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이 참여했다. 허 청장은 “향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면서도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의는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후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허 청장은 전했다. 허 청장은 “(향후) 조정 회의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세운4구역이 생태·문화·환경적으로 필요한 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