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농지,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등 농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지에서 농사짓는 농민도 올해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농민에게 2025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지난해 밝혔지만, 올해까지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종중 회의록,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을 통해 실경작 여부를 증명하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직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남은 농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면 ‘농지법’에 따라 임대차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내놓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에는 농지대장 미등재 농지를 2025년부터 직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지금까지는 농민이 실경작 사실을 입증하면 직불금을 주는 ‘예외 조치’를 적용했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를 단행한 배경에는 농지 거래 투명성 강화가 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개정 ‘농지법’이 2022년 시행되고, ‘농지대장’이 도입됐다. 소유권, 이용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농지의 비효율적 사용, 불법 전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농지대장이 본래 목적을 실현하려면 ‘농지법’과 제도·사업간 틈을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김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