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단체, 뉴진스 계약해지 주장에 “투자 생태계 근간 훼손” 우려

2024-12-23

스타트업 중심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 소속인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신뢰와 책임의 원칙이 훼손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코스포는 23일 ‘투자계약 신뢰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하이브와 그의 자회사인 투자계약 관련한 갈등은 투자 생태계의 근간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고 밝혔다.

코스포는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며, 이는 단순한 금전적 출자를 넘어 기회비용, 시간, 비전 공유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결합한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투자계약은 사업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그러나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투자계약은 투자자의 상식적이고 건전한 기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비로소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사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이는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글로벌 투자 유치가 위축되어 국내 스타트업들의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사태 이후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도 코스포는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스포는 “이번 사례를 통해 투자계약의 본질과 원칙,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며 “투자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법리에 따른 공정한 해석,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은 모든 시장 참여자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이다. 코스포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계약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 활동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어도어 이사직에서 사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중심으로 한 탬퍼링 의혹도 제기됐다. 반면 어도어 측은 여전히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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