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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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워" 검찰 "전 사위의 취업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

전 사위의 채용 특혜 등과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것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함께 오는 17일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인 서 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뒤 서 씨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천7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업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25일 문 전 대통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 혐의(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전주지법으로 관할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서 씨의 취업이 결과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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