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정권 때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던 이수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4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이 전 위원장에게 약 10억8067만원, 노재창씨에게 10억 2707만원, 김부섭씨에게 10억3958만원, 김경중씨에게 1억8163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과 노씨·김부섭씨에게는 385만원, 김경중씨에게는 330만원의 비용보상도 하라고 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비용보상은 재판에 든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등은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 활동을 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반국가 단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남민전은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씨 등이 1976년 결성한 지하 조직으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정신여중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1979년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 해직된 뒤 10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복직해 2004년에는 11대 전교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2006년 노씨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징역형이 확정된 지 45년 만에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들이 가입한 민투가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