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회생 절차가 시작된 명품 유통 온라인 플랫폼 ‘발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업계 1위 업체 발란은 지난달 24일 판매 대금을 입점 판매자(셀러)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발란 입점 판매자 20명이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최형록 발란 대표 등 3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9일 오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의 1조85000억원대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발란 측에서 ‘정산대행업체를 선정해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또 “발란 측이 미정산 사태 발생 직전까지 광고 상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했다”면서 “미정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를 대리한 조범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석상)는 “피의자들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등 강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는 최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셀러들의 고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최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달 28일 최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정산 문제 해소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주주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발란의 미정산 규모가 13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발란에는 약 1300개 업체가 입점해있다. 공시에 따르면 발란의 결손금은 2022년 662억원에서 2023년 784억원으로 늘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발란이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조치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