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등 10인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전직 및 취업 지원의 개념에는 창업 역시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전역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고 전직지원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전역 후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안도걸, 장종태, 이개호, 김문수, 양부남, 윤준병, 전진숙, 서삼석, 정준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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