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