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그날]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25-01-07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월 8일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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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김영란법''법안소위 통과'다.

●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형사처벌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5년 1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세월호참사 이후 주목받아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 전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처리여부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소위는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라 이름붙여진 김영란법의 3개 영역 중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은 쟁점을 해소했다.

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쟁점이 여전해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 부분은 추후 보완키로 하고 금품수수 금지 및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분리입법키로 결정해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은 공직자 본인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인이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본인이 직무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아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직자 본인과 동일하게 1회 100만 원 초과 수수 시는 형사처벌, 100만 원 이하 수수 시는 과태료를 내게 하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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