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학생들 인건비와 연구수당 가로챈 국립대 교수 적발

2025-06-25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2억 원 이상을 불법으로 갈취하고 연구물품구입비를 허위로 청구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도 소재 국립대 교수 A 학과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에게 상납을 강요하고, 인건비를 불법 갈취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건을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등 20여 명에게 매달 약 100만 원씩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갈취했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최대 2600만 원에서 최소 500만 원에 달했다.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불법적으로 전액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교수는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의 구매 내역을 300만 원 미만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총 105건, 약 1억4000만 원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정당하게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육자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연구자 윤리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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