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신고 사무실서 선거운동’ 송진호 후보 고발···황교안 이어 두 번째

2025-05-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진호 무소속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31일 보도자료에서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날 송 후보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송 후보가 선거 목적이 아닌 단체 사무실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거나 선거 운동 동영상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상영한 것, 신고하지 않은 차량에 선거 운동을 위한 불법 래핑을 한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89조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이와 유사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이나 시설물을 설치, 배부할 수 없다고 정한다.

선관위가 6·3 대선 후보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무소속 황교안 후보를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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