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소매유통 대기업 월마트의 멕시코·중미 자회사인 월멕스(Walmex)가 물품 공급·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관행 혐의로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멕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날 연방경제경쟁위원회(COFECE)의 물품 공급·유통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COFECE가 9천336만6천 페소(66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OFECE는 월멕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 협력업체를 상대로 가격과 납품 조건 등을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멕스는 "조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고, 관련 법 적용에서도 일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며 "관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약 4년간 이뤄졌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엘피난시에로는 보도했다.
결과 발표 전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위협이 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낸 바 있으나, 조사 개시 시점이나 흐름으로는 서로 무관한 조처라는 게 현지 분석이다.
월멕스는 멕시코 당국이 4건의 조사 대상 중 2건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지급 조건 협상 등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멕시코에서의 영업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멕스가 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간다면, 실제 과징금 부과 집행까지는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다.
COFECE가 통폐합을 앞두고 있어서다.
앞서 여대야소 지형의 멕시코 상·하원은 COFECE를 비롯해 일부 독립기구 기능을 정리하고 조직을 통폐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는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던 기관을 해체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는 국민적 요구에 맞춘 결정으로, 반독점 감시 같은 중요 업무는 관련 정부 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멕스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례보고서를 보면 월마트는 지난해 주로 멕시코에서 8천865억2천300만 페소(63조원 상당) 매출고를 올렸다. 직원 수는 멕시코에만 20만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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