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 지급 과정에 허점 드러나 …

2025-08-18

[전남인터넷신문]최근 ,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정부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

현행 민법 제 844 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 는 전제를 깔고 있어 , 미혼부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 그 과정에 1 년에서 길게는 5 년까지 소요된다 .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 아이는 아동수당 · 보육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허점이 이번 ‘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제외 ’ 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전의원은 18 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

전 의원은 “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 제도 ” 라며 , “ 무연고자 , 주민등록 불명자 , 미혼부 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 행복이음 ’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도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방향을 제시했다 .

또 전 의원은 “ 우리 제도는 오랫동안 ‘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마의 몫 ’ 이라는 가부장적 사고 위에서 설계돼 왔습니다 . 그 결과 , 미혼부 가정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는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 “ 이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 국가가 만든 구조적 차별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법률 개정안 발의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 ” 고 의지를 밝혔다 .

이어 전 의원은 “ 아이 한 명도 제도의 빈틈에 놓이지 않는 것 ,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 기본사회 ’ 의 출발점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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