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취임 949일 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게 될 경호와 의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경호와 의전에도 변화가 따른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즉시 경호 책임은 경호처로 이관된다.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 역시 현재는 경찰에서 경비를 수행 중이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마찬가지로 경호처 관할이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총리도 아직 직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급 경호를 마다한 바 있다.
이 전례에 따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고 전 총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호가 이뤄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전 또한 대통령급으로 받을 수 있다.
고 전 총리가 국군통수권자 자격으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례 때 발사된 예포는 국무총리 의전(19발) 대신 대통령 의전 기준에 따라 21발이 울렸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들은 현직 대통령 예우와 여론을 의식해 의전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