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등 10인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학교급식의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 직무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직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법률체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후·환경에 대한 위기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식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지도를 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영양교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정성국, 곽규택, 김대식, 김민전, 김예지, 김용태, 백종헌, 서천호, 유용원, 한지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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