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기반 무인 주류판매기의 도입을 위해 도시공유플랫폼(대표 박진석)이 정부의 법령 정비와 임시허가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회사는 지난 4년간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 사업을 수행하며 기술적 안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유플랫폼의 무인 주류판매기는 PASS 앱과 고정밀 안면인식(IR/RGB 카메라)을 결합한 이중 인증 시스템을 갖췄다. 여기에 'Liveness 감지' 기술까지 적용해 사진, 가면, 영상 등으로 성인 인증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한다. 실증기간 동안 총 6만여 건의 구매 시도 중 약 7%에 달하는 미성년자 접근 시도를 성공적으로 차단하며 성능을 입증했다.
업체 측은 이 같은 기술력이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비대면 유통 채널로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구매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 시스템은 감염병 대응에도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진석 도시공유플랫폼 대표는 “실증사업을 통해 기술적·정책적으로 충분한 검증을 마쳤다”며 “산업부, 국세청,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 아래 조속한 임시허가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얼굴인식을 통한 무인 주류판매기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담배 자판기가 성인 인증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의 논리적 정합성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도시공유플랫폼 관계자는 “AI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 인력을 포함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며, 디지털 유통 전환의 모범 사례로 이번 모델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희 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