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올해 종료
6개월 한시로 근로감독·진정 등 탄력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해 온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을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시 추가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도 강화한다.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