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도 본격화…美 반발에 실효성은 낮을듯 [2025 세제개편안]

2025-07-31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어 정작 미국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내국추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국추가세는 연결매출액이 7조 5000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국내 구성 기업의 소득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족 과세분을 한국에서 우선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여러 공제를 통해 13%의 실효세율만 적용받고 있는 경우 2%포인트의 차이에 대해 한국의 과세 당국이 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돈을 벌면 15%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중심으로 미국 등 138개국이 제도 도입에 합의하면서 만들어졌다. 한국도 2022년 법제화를 완료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세가 시작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에 대해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이라며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세권 확보를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소득산입규칙(IIR)이 적용돼 한국이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회사의 모회사 소재지국이 과세권을 갖게 된다. 한국이 과세하지 않으면 과세권을 다른 국가에 빼앗기는 셈이다. 일종의 과세권 확보 ‘땅따먹기’ 싸움과 같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하에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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